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사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5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고속형이 아닌 직행형 및 일반형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직행형 및 일반형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법인은 2001년 ○○도 ○○시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기노선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시에서 ○○공항(비행장)까지 1일 4회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임. - 한편, 당해 법인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당해 법인과 동일지역(○○도 ○○시 및 ○○시)의 타공항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됨. ○ 사실관계 ① 운행차량 관련 사항 ․ 차종 : 버스 ․ 승차정원 : 35인승(2대)/25인승(1대) ․ 원동기 출력 : 181-2900ps(2대)/ 177-2500ps91대) ② 운행형태 ․ 운행구간 : ○○시내 정기구간에서 ○○공항까지 ․ 운행거리 : 왕복 50km ․ 순환운행방법 : 1일 4회 정기운행 ․ 정차 관련 사항 : ○○대학교 앞(출발) → ○○의료원로타리 → ○○시민회관 앞 → ○○시외버스터미널 앞 → ○○역 앞 → ○○시장 앞 → ○○공항(도착) ․ 고속국도 이용여부 : 국도 17호선 이용 - 주된 사업의 종류 : 운수업/공항버스 - 면허조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기노선 한정면허(3년 단위 갱신) - 이용요금 : ○○에서 ○○공항까지 1인당 2,500원(학생 1,500원)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요지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 면허(한정면허로서 3년 단위 갱신 가능)를 득하여 ○○시에서 ○○시까지 의 17번 국도노선을 이용하여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5. 생략.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1998. 6.24.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라. 자동차 대여사업 (1996.12.31. 개정) 3.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1【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일반정기 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 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버스의 허가기준에 불문하고 면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1674, 2002.10.07.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목적 등으로 운행하는 시내순환관광버스에 의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