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물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물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있어 계약상 5년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의 골프회원권을 최초 회원 A개인(1996.05.30)에서 B개인과 C개인을 거쳐 D법인으로 이전(2001.04.18)되어 D법인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입회금을 반환(2003.01. 15)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100, 1996.10.1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질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152, 1995.06.24】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간세1235-3571, 1978.12.01】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회원이 탈퇴하거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72, 1995.07.25】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월회비와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회금 중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94, 1993.12.10】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06, 1998.0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410-1586, 1999.06.05】 1.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