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변제받은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5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국유재산 관리계약에 의하여 인천항의 갑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국유재산 관리계약에 의하여 인천항의 갑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공사가 국가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가(해양수산부)소유인 항만시설 등을 현물 출자받아 2005.07.11 설립된 국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출자대상에서 제외된『갑문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국유재산 관리계약을 맺고 당해 시설의 유지보수비용과 운영인건비에 대하여 관리위탁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로서 당해 관리위탁비용은 관리를 해주는 대가에 대한 이익은 전혀 없고 순수한 갑문시설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실비성격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며 집행 후 위탁비용을 정산하여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도록 계약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