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4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하여 환급조치 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신청)함에 있어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에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그 세액만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란을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첨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제출받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인하는 때에 경정하여 환급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에 본점이 있고 ○○시, ○○시, ○○시 등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2004년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사업장인 ○○사업장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는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인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에는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 시 그 방법 및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 2 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 3 서식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