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하여 환급조치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신청)함에 있어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에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그 세액만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란을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첨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제출받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인하는 때에 경정하여 환급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에 본점이 있고 ○○시, ○○시, ○○시 등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2004년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사업장인 ○○사업장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는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인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에는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 시 그 방법 및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 2 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 3 서식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