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안분 계산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소매, 슈퍼)가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12.31.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