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78, 1999.10.23)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의 구분은 당해 재화의 반출 및 운송내용과 인도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주) 본사 대표이사 갑은 2005.01.07. 사임하였으나 2005.03.08. 자동차를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사임한 대표자 갑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2005.03.09. 본사에서 자동차를 제작 및 양도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당해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서, ① 자동차매매계약을 사임한 대표자명의로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해 △△자동차(주)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고객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 및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의 구법:2003.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8175호,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92, 2007.08.02】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941, 2007.03.30】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08, 1997.7.15. ; 부가1235-2646, 1977.9.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656, 2006.07.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증빙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4278, 1999.10.2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분함)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2629, 1986.12.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시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