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녹차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4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0.3% 정도)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두부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불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업체는 대두를 주원료로 두부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수준 높은 소비경향으로 인하여 주원료인 대두(99.7%)에 소량의 녹차분말(0.3%)을 섞어서 만든 녹차두부를 시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 1】<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2501)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4. 1. 26.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2089,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