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3867, 2000.11.28 ; 부가46015-4040, 1999.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는 2005.9월 베트남 ○○시와 ○○강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 ○○강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은 ○○시의 ○○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 ○○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시와 ○○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베트남 ○○에 있는 ○○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이하 “갑”)간 용역계약에 의하여 “갑”은 ○○시에 현지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하여 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하면서 베트남정부 및 ○○시와 용역과업에 대한 협의 및 자문회외, 워크샵 등을 시행하고 서울사업장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정리·분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갑”이 공급하는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67, 2000.11.28】
【질의 1】
당사는 주러 한국대사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설계용역회사로서 본 사업이 러시아 현지에 신축되는 공사로 러시아 조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20%)와 국내 조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10%)의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해외(러시아)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주러 한국대사관)에 대한 공사계약이 조달청과 한국에 본사를 둔 국내건설업체가 계약할 경우 국내법에 의한 부가가치세(10%)의 징수여부
2. 본 공사의 시공자가 국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서 러시아 현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20%)를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구매 등을 통해서 러시아정부에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46015-4040, 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