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4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3867, 2000.11.28 ; 부가46015-4040, 1999.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는 2005.9월 베트남 ○○시와 ○○강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 ○○강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은 ○○시의 ○○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 ○○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시와 ○○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베트남 ○○에 있는 ○○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이하 “갑”)간 용역계약에 의하여 “갑”은 ○○시에 현지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하여 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하면서 베트남정부 및 ○○시와 용역과업에 대한 협의 및 자문회외, 워크샵 등을 시행하고 서울사업장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정리·분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갑”이 공급하는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67, 2000.11.28】 【질의 1】 당사는 주러 한국대사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설계용역회사로서 본 사업이 러시아 현지에 신축되는 공사로 러시아 조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20%)와 국내 조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10%)의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해외(러시아)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주러 한국대사관)에 대한 공사계약이 조달청과 한국에 본사를 둔 국내건설업체가 계약할 경우 국내법에 의한 부가가치세(10%)의 징수여부 2. 본 공사의 시공자가 국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서 러시아 현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20%)를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구매 등을 통해서 러시아정부에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46015-4040, 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