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세로 수입된 석유류의 면세 공급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법인”이 부도가 나서 근로자들이 본인을 대표로하여 공증 (임금, 퇴직금, 일부재고자산)을 하여 일반사업자로(실질 종업원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 사업행위는 법인에서 일부 재고자산 원재료(법인에서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를 받아 생산 가동하고 있습니다. 법인 공장건물 및 토지 기계장치 생산라인 부속 설비는 현재까지 경매 중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사업자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45, 2006.03.08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398, 2006.07.11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