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455,2006.03.09;서면3팀-1881,2005.10.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가통합지휘무선망의 일부로 추진중인 우리청 디지털무선망(TRS)구축에 따라
중계기 운용예산(임차료)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정에 의한 상호 시설 무상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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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 서면3팀-455,2006.03.0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령 동조 제3호의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024, 1999.9.30. ; 서면3팀-1079, 2005.7.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881,2005.10.27
1.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소유의 「일반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 재화ㆍ시설물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ㆍ시설물 사용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실질적인 공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공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당해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국가인지, 아니면 한극철도시설공단인지는 관련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