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여부 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3
사업자가 예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05년 7월 1일에 사업장을 인수받아 개업하였습니다. 개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을 2005년 6월 9일(개업일 7월 1일)에 신청하였습니다. 전 사업자는 2005년 6월 30일에 폐업을 신청함(6월 30일까지 영업). 당시 사업장 에 남아있던 상품 재고 및 기타 비품, 집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5. 6. 30 발행 (공급가액 : 68,818,179 세액 : 6,881,821)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업 개시일이2005년 7월 1일로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6월 30일자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분에 합산 신고함. 이 경우 세무서에서 2006년 9월에 경정을 할 경우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 시 기간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위 1기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적용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221, 1999.10.18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서면3팀-963, 2005.06.28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1031, 2003.06.27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