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채무자 소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69,2002.03.19;부가46015-2592,1999.08.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기업(채무자)은 자신의 공장건물을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거래처의 부도 및 매출부진 등으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세무서로부터 폐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임. 향후 공장건물은 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이 경매처분할 예정이나, 경매 완료시까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계속 가동함은 물론, 수입임대료는 경비용역료 등 공장 관리비용과 당행의 일부 연체대출금 상환에 충용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때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입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요령을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예규
○ 재소비46015-69,2002.03.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 부가46015-2592, 1999.08.31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 하여 공매처분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 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1안)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참고)
(질의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면(질의 1의 갑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의무자 및 납세지는.
(1안) 본건 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결국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인 갑이라고 보여지며, 이 때 현실적으로 갑은 도피상태이므로 갑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 규정에 따라 명의는 갑, 비고란에 수탁자명의(은행 명의)를 부기형식으로 교부하고, 신고의무자는 갑이나 갑이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도피상태)에 은행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관할세무서인 B지역에 신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