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수출에 대한 선적일을 기준 수출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출(선적)후에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 관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5-11619, 2003.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신용카드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관련한 사항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181, 2004.06.18. 및 서면3팀-288, 2005.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① 국내 영리법인이 고철을 수출하고 당초 수출(선적) 시 단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에 대하여 수출(선적)후에 단가가 확정되는 경우로서 수출가액이 변동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인지 또는 변동시점에서 차액을 수익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매입세액불공제대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법인신용카드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인쇄되어 있으나,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80.12.13. 신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12.29. 단서개정)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4.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1619, 2003.10.15.】 【질의】 국외법인(갑)에 직수출하고 선적시점의 외화단가(납품계약서 명시)를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는 사업자(을)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자기가 생산하여 선적한 제품이 “갑”에게 도착하는 경우 “갑” 국가의 지정보세창고에 보관(재화는 “을”소유이며 보관료는 “갑”이 지급)하다가 “갑”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통관진행하고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량과 거래가격은 바로 그 사용시점 직전에 “갑”과 “을”이 최종 합의한 수량과 가격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하는 VMI(Vendor Managed Inventory)방식의 거래를 행하는 경우로서 “갑”이 통관하는 시점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에 수량(“갑”이 통관하지 아니한 수량은 “을”의 소유이며 “을”의 자산에 계상됨)과 가격이 변경되면 “을”은 제반선적서류를 “갑”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되는 가격기준으로 작성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갑”에게 제공하며 “을”은 최초신고필증을 수정(당초 수량은 수정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초에 “을”이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이 “갑”의 사용시점 직전에 “갑”과 “을”이 최종 합의한 수량과 가격기준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당초에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은. 【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02, 2005.05.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88, 2005.02.25.】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181, 2004.06.1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 8.26.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2096(2000. 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2. 부가46015-1161(2000. 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