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 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 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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