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장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2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490, 2004.12.07 ; 부가46015-216, 1997.01.29 및 부가46015-635, 199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정한 지역별로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총괄적인 업무계약 및 대가수령은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하는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 지점의 가산세 적용여부와 지점차량을 본점명의로 배치할 경우 본점으로 차량명의이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90, 2004.12.07】 2.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16, 1997.01.29】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635, 1997.03.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