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축산업용 옥수수속」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 대리납부 의무를 짐
[회신] 『전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96, 2000.07.0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A사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싱가폴 법인 B사로부터 전산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을 채결할 예정으로서 B사는 한국 내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업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B사측에서 A사측에 제공할 용역은 A사의 현 전산시스템 환경의 분석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교육 등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 래 1) 현장실사를 통한 A사의 전산시스템 환경의 전반적인 분석(국내에서 용역 수행) 2) A사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싱가폴에서 용역 수행) 3) 상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종업원에 대한 전산교육(국내에서 용역 수행) ○ 질의사항 1. 상기 3가지 용역에 대한 계약이 각각 독립적으로 체결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개발용역에 대한 지급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기 3가지 용역이 하나의 단일한 계약을 체결되고 각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구분되지 않고 청구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596, 2000.07.05. 1. 생략. 2.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385, 1999.05.15. 【질의】 1) 주된 거래인 수입장비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 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설치나 시험 등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이 장비가격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장비가격과 함께 과세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으나, 장비가격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대리납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수입장비와 관련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에 따른 지급비용 중 세관에서 과세되지 않는 용역지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대해서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수입시 기자재의 대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외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