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관계 법령에서 계약상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용역대가의 최고한도가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2.06.24. 온라인복권운영기관인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의 제공에 대한 계약[계약상 수수료는 복권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함]을 체결하여 동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수하던 중에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제정(2004.01.29., 법률 제7159호) 시행됨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복권위원회는 2004.04.29.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회 복권매출액의 4.9%(부가가치세 포함)로 고시함 ○○은행은 2004.04.29. 이후의 복권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수수료 조정사유로 보아 당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의 3.144%만을 지급하고 있어 동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당사는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9.523%)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고시내용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을 청구(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하고, 최고한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임 이 경우 공급시기에 교부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당초 계약금액(매출액의 9.523%),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고금액(4.9%), 수취금액(3.144%)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와 법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818, 2002.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