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쌀겨 파우더 팩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30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관계 법령에서 계약상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용역대가의 최고한도가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2.06.24. 온라인복권운영기관인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의 제공에 대한 계약[계약상 수수료는 복권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함]을 체결하여 동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수하던 중에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제정(2004.01.29., 법률 제7159호) 시행됨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복권위원회는 2004.04.29.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회 복권매출액의 4.9%(부가가치세 포함)로 고시함 ○○은행은 2004.04.29. 이후의 복권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수수료 조정사유로 보아 당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의 3.144%만을 지급하고 있어 동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당사는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9.523%)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고시내용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을 청구(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하고, 최고한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임 이 경우 공급시기에 교부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당초 계약금액(매출액의 9.523%),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고금액(4.9%), 수취금액(3.144%)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와 법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818, 2002.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