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금액 지급방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당사는 P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P사는 부산물을 경쟁입찰하여 판매하는데 당사는 낙찰받지 못하여 낙찰받은 A사로부터 당해 부산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 중 A사가 P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을 P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A사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유사 회신사례(부가46015-338, 2001. 2.23.; 부가46015- 1970, 2000. 8.16.)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참고 : 부가46015-1970, 2000. 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65, 1995.07.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부가46015-681, 1993.05.14.】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0, 1994.01.1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