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봄
전 문
[회신]
『하치장 설치신고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7, 2003.03.3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006년 1월 2일부로 (주)○○는 (주)○○을 흡수합병키로 함」 1. 합병 전 - 피합병법인은 현재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곳은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을 갖추고 타 사업장(본사)의 지시에 의해 상품을 인도해 주고 있음. - 합병법인인 (주)○○의 경우 ○○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특히 원거리 이송의 경우도 타 회사의 물류센터와 계약에 의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함. 2. 합병 후 - 합병 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제반관리(주문, 수금, 입․출고 등)를 총괄적으로 본사 소재지인 ○○시 및 ○○사무소(각각 사업장으로 등록됨)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모든 거래사실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장을 통하여 신고가 이루어 질 것임. ○ 질의사항 상기의 상황에서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보관 관리시설 등 창고기능만을 갖추고 있는 기존 사업장(○○도 ○○시)을 폐지신고하고 합병법인의 하치장설치신고(신규 사업장신고가 아님)만을 함으로써 하치장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87, 2003.03.31.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주문접수․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본사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동 장소에는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당해 전산실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상품의 주문접수․운송지시․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03, 1998.06.02.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2801, 1984.12.31.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