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분양)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고 골프장 건설 사업부지와 인접한 대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세대당 3억 5천만원에 분양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관련 규정상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4. 10. 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