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당사자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건축주)은 ○○구 ○○동 ○○번지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종합건설 사와 △△빌딩 신축공사를 위해서 2003년 12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인 ○○종합건설사 ○○빌딩에 엘리베이터 설치 하고자 ○○사와 2004년 3월 4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종합건설사는 2004년10월6일 공사비 증액문제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 으며, 본인은 2005년2월 20일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본인은 2005년6월15일 ○○사와 ○○빌딩 승강기 계약에 대해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대로 일금 35,420,000(05.6.15일:22,790천원, 05.7.29일:9,200천원)원을 부가세포함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즉시 지불해 주겠다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전했으나, ○○사에서는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와 ○○사와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대금을 건축주가 지급할 때의 세금계산서의 수취 당사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 1998 .01. 08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 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 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1474, 2002. 08. 30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