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병으로 인한 소멸 법인에 있어 용역의 공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2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콘테츠,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A, B사가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C사에 흡수 합병된 회사입니다. 합병 후에도 A, B사는 같은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합병의 형태는 전수합병입니다. A사는 콘텐츠 제공 용역회사로서 용역을 제공후 한두 달 후 제공한 회사로부터 정산서를 받아 그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합병 시점이 2006년 4월 10일이며 합병 후의 D사로 2006년 4월 12일 매출 및 매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기 부가세 예정신고인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의 부가세 신고 시 상기 2006년 2-3월 용역 공급 분을 신고하였으며 이 이후의 매출은 D사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흡수 합병된 소멸법인 A사의 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94, 2006.04.28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22601-632, 1989.05.08 】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46015-3295, 2000.09.23 】 귀하의 질의의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생략 【서면3팀-2031, 2004.10.05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으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