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아닌 이를 응용하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 연구개발원은 과세사업자인 ○○공사의 부설연구소로써 고유사업인 가스 관련 분야를 연구하면서 일부 국책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과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간사업자의 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협약에 따라 수행하며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나 향후 사용화 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 규모를 기술료 형식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자재는 공동자원에서 집행하게 되는 경우 1.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제외되는지? 2. 과세사업자인 ○○공사의 경우 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과정에서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235,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23, 2001.05.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한국공역체계개선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65, 2000.09.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953, 1999.07.08.】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4)을 참조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51, 1999.08.06.】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귀 질의의물성분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