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2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004.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물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1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