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의 점포유지관리를 위한 금액은 판매대리점의 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 판매대리점이 판매본사와 계약에 의하여 판매본사의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판매대리점을 모집하여 대리점에 매출에 대한 일정율을 적용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판매대리점에서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매출증대 및 점포의 유지관리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계약에 의한 매출의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 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572, 1996.03.25.】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79, 1995.02.27.】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78, 1995.11.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006, 1998.09.04.】 개인사업자가 백화점 내 자체 직영매장을 갖추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직영매장을 관리하여 주고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084, 1997.09.09.】 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131, 1993.07.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