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등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2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소비-580, 2005. 6. 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580, 2005. 6. 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특약을 명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법정 중개수수료 100만원에 10%의 부가가치세(10만원)를 별도로 거래징수 하여 11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87, 2003.03.31.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탈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주문접수․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본사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동 장소에는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당해 전산실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상품의 주문접수․운송지시․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203, 1998.06.0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2801, 1984.12.31.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