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소비-580, 2005. 6. 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580, 2005. 6. 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특약을 명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법정 중개수수료 100만원에 10%의 부가가치세(10만원)를 별도로 거래징수 하여 11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87, 2003.03.31.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탈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주문접수․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본사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동 장소에는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당해 전산실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상품의 주문접수․운송지시․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203, 1998.06.0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2801, 1984.12.31.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