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 외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물품공급약정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1. 물품 공급 약정 상 대금결제방법이 원화로 되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외국법인의 직원이 한국에서 계약자 명의로 원화 입금 시 영세율 적용 여부 3.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원화로 직접통장 입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인지 4. 영세율 적용대상 첨부서류 제출 시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와 국세청장 지정서류에 차이가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3-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08, 1998.05.01.】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증명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대금지급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당해 용역제공 완료된 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