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의 주체 및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8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멸치를 키토산액에 넣었다가 햇빛에 말린 경우와 고등어를 인삼액에 넣었다가 냉동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974, 2005.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번에 멸치를 키토산액에 넣었다가 햇볕에 말린 키토산 멸치와 고등어를 인삼액에 넣었다가 냉동시킨 인삼고등어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 키토산 멸치와 인삼고등어를 만드는 공정은 멸치를 키토산액에 넣었다가 뺀 후 햇빛에 말리는 공정과 고등어를 인삼액에 넣었다가 뺀 후 냉동을 시키는 공정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o 국내산 쌀을 제분한 쌀가루 약 80%에 수입산 글루텐가루와 구아검가루 약 20%를 믹서에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된다고 하였는데 - 만약, 혼합하지 아니하고 포장된 쌀가루(약 80%)와 글루텐가루(약 20%)를 각각 개별 포장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974, 2005.11.08.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영양 강화를 위하여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희석시킨 식용수에 약 30초 정도 담군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3팀-317, 2005.03.0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 회신 문(재무부부가22601-66, 1992. 6. 2. ; 대법93누17744, 1993.12.24.)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재무부부가22601-66, 1992. 6.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