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전 문
[회신]
지방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를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o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임.
- 공단의 수탹운영시설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자수입 포함)은 전액 강동구청으로 반납하고 있으며, 공단은 강동구청에서 월별로 대행사업비를 예산으로 받아 지출하고 연말결산 시 집행 잔액은 구청으로 반납함.(공단은 구청에서 대행사업비 수령 시 매출계산서를 발급함)
<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수탁사업 현황>
․ 현수막게시대
․ 온조대왕문화체육관(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 구민회관 (대강당, 어린이집, 전시실, 소회의실, 주차장 등)
․ 구민건강생활관(강의실 등)
․ 해공체육문화센터 (실내종합체육관, 대강의실, 소강의실 등)
․ 동명근린공원인조잔대축구장
․ 해공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등)
․ 부설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주거지 주차 등
우리공단은 대행 사업에 필요한 자산 및 소모품 구입 시 공단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구청명의(실질과세 원칙)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만 납부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행함.
즉, 공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행한 매출부가세는 강동구청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으며. 공단이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단명의로 받고 있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질의)
공단이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교부 받을 때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하고 수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공단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구청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005. 2. 19.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예규, 심사, 판례)
【서면3팀-2763, 2006.11.13 】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ㆍ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ㆍ수탁협약 내용과 임대ㆍ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질의】
o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및 그 사업장은.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