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6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회신]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CP(contents provider)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829,2005.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모바일게임을 개발업자가 게임을 개발하여 CP(contents provider)에게 공급하고 CP는 다시 이동통신사에 당해 게임을 제공한 후 소비자의 게임이용에 따른 대가를 익익월에 확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공급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 (법률, 시행령, 기본통칙, 예규등)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 재소비46015-202, 1996.07.10.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리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 판매 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 (법률, 시행령, 기본통칙, 예규등) | | ○ 서면3팀-829, 2005.06.16.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