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1996.08.21. ; 부가46015-16,1998.01.07. ; 서면3팀-785,2006.04.28)을 질의2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685, 2006.08.04. ; 재소비-550,2004.05.19)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시공사(8개) 및 재무투자자(6개)의
출자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로 본 사업은 「같은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서울시와 2005.05.16. 제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하철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본 철도시설의 관리운영권을 0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함.
건설 후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당사의 관리운영권은 지하철 관리운영과 부속(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수익)사업은 직접 운영하고 지하철 관리운영은 시공사가 설립하는 관리운영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운영기간중 주요업무
| 구 분 | 사업시행사 | 관리운영 회사 |
| 내 용 | ․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 ․ 부속(수익)사업 | ․ 지하철 운행관련 일체의 사업 |
질의1
. 지하철 관리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6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속(수익)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시행사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도 등록을
하여야하고 관리운영회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업태 / 종목은 무엇인지요?
질의2
. 건설기간 중인 현재 매입세액에 대해 부속(수익)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부속 수익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됨.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대전광역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785, 2006.04.2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
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685, 2006.08.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550, 2004.05.1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