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1
법인이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1996.08.21. ; 부가46015-16,1998.01.07. ; 서면3팀-785,2006.04.28)을 질의2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685, 2006.08.04. ; 재소비-550,2004.05.19)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시공사(8개) 및 재무투자자(6개)의 출자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로 본 사업은 「같은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서울시와 2005.05.16. 제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하철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본 철도시설의 관리운영권을 0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함. 건설 후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당사의 관리운영권은 지하철 관리운영과 부속(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수익)사업은 직접 운영하고 지하철 관리운영은 시공사가 설립하는 관리운영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운영기간중 주요업무 | 구 분 | 사업시행사 | 관리운영 회사 | | 내 용 | ․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 ․ 부속(수익)사업 | ․ 지하철 운행관련 일체의 사업 | 질의1 . 지하철 관리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6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속(수익)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시행사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도 등록을 하여야하고 관리운영회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업태 / 종목은 무엇인지요? 질의2 . 건설기간 중인 현재 매입세액에 대해 부속(수익)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부속 수익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됨.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대전광역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785, 2006.04.2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 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685, 2006.08.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550, 2004.05.1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