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받고 사업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인 일반 여행객이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운송, 숙박, 식사 등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여행경비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운송, 숙박, 식사 등의 경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여행경비 중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제수단(신용카드와 현금)에 따라 소득공제에 차이가 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사업소득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자의 견해로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여행경비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업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예규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청의 의견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457, 2005.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