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 등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6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12.31일 개정되어 2005.1.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3항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의 신설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부가세 신고납부시 지점분 거래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 및 경정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 및 귀속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