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나,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05, 2006.3.29. ; 서면3팀-812, 2006.5.2.)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에게 회원제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현상태에서 승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함
․매매대금 130억(토지대금 43억, 코스조성비 87억)
- A법인이 제시한 골프장 관련 매부 투입비용은 다음과 같음
․
토지매입대 119억, 제세공과금 29억(취․등록세,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보상비 26억(가옥
, 분묘, 농작물 등 보상), 현장관리비 30억(1995년 이후), 기타비용 16억(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인허가비용 등) 등 총 220억이 투자된 상태임,
-
A법인은 상기 투입된 비용을 감안하여 토지대금 43억, 나머지 비용에 대한 대가는 87억
으로
정하고 이를 계약서상 코스조성비란 명목으로 기재하였으나, B법인은 이를 전부 토지로
장부계상하였으며, A법인은 당초 코스조성비를 사업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B법인은 관련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거절함
-
한편 A법인은 골프장 인허가 및 코스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있는
점과 양도자가 실 투입비용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사업권(영업권)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B법인의 주장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을 이행함(추후 부가가치세 과세시 B법인이 책임지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코스조성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5, 2006.03.29)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 해 부지를 매각하면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