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12, 2006.5.2. ; 서면3팀-10, 2004.4.14.)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업양수도 당사자의 과세유형(일반-일반, 일반-간이, 간이-일반, 간이-간이)에 따라 사업양도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2. 양수자는 반드시 신규사업자이여야 하는지 여부
3. 양수자의 경우 앙도자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여야 하는지와 재고자산만을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포괄양도자와 양수자간 업종이 상이해도 사업양도가 가능한지
5. 포괄양수도계약 체결시 계약서외 필요한 양식이 있는지 여부
6. 포괄양수도계약 체결후 양도인 및 양수인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02.09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⑬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4.04.14)
(전략)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