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직행형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 간 시외버스 직행형 운행형태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직행형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 간 시외버스 직행형 운행형태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전세관광버스 운송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시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외직행)의 면허를 받아 자기 소유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서울-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탑승객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세버스 운송사업과 시외직행(서울-개성공단 간)에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관할관청 등록 시 부여받은 차량번호 체계가 상이하여 구분되나, 시외직행차량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전세버스를 시외직행노선에 투입 운행하는 경우는 있음. - 시외버스 요금신고수리 내역 : 서울계동 ~ 통일대교 ~ 개성공단(총 80㎞) 요금 8,000원 적용 ○ 질의요지 전세관광버스 운송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직행)의 면허를 받아 서울-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라. 자동차 대여사업 (1996.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