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른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불판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도 여신전문금융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을 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연불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