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항만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이 외항선박에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화물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3.12.31, 1997.4.10, 1999.2.8>
6.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이하 “검수”라 한다)을 행하는 일
제3조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8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21, 1993.02.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