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2년 7층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층은 매각 후 잔여 면적(5층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번 부가세 신고 시 매출․매입을 실적 없음(0)으로 신고하였음. 금번 위 임대목적의 건물을 매각하였는바 (매입자는 면세사업 예정임)
이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과세가 된다면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376, 1997.10.18
】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288, 2000.06.02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