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0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36, 2001.03.21.; 서면3팀-1601, 2005.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하는 것임. 상세내용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36, 2001.03.21.; 서면3팀-1601, 2005.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