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52,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52,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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