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52,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52,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