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72, 2005.7.11. ; 서면3팀-619, 2005.5.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072, 2005.07.1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12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 상수도사업소가 정부조직법 제4조 지방차지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수입재화의 사용용도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이며 수입의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정수장 실험실에서 수돗물의 수질시험 및 연구의 목적으로 환경오염측정기기인 수질분석장비(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구매(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국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이 아닌 시, 본청에서 동일의 목적으로 재화를 구매 할 경우 세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072, 2005.07.1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12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 상수도사업소가
정부조직법 제4조
지방차지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수입재화의 사용용도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이며 수입의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서면3팀-619, 2005.05.09.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복지환경국이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