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679, 2005. 10.5.)를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레미콘을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 후 레미콘을 공급하였던 레미콘회사에서 정부투자기관과 레미콘회사와 계약체결 한 물량보다 초과하여 당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니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보내왔으나 당사는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레미콘 회사는 당사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였고 소송결과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레미콘회사가 항소하여 법원이 조정결정을 하여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점이 레미콘을 공급받았을 때인지 아니면 법원의 최종판결(조정)이 결정된 때인지? 또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체결 한 물품단가로 수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결정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
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
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