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문자 생산방식의 생리대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9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문자 생산방식의 완제품 상태로 공급 받는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5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여성용 생리대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존에는 회사자체적으로 생산부터 판매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제품판매와 관련해 매입되었던 것들에 대하여 모두 불공제로 처리해 왔음. - 2007년 하반기부터 위탁업체에 OEM방식으로 위탁생산을 의뢰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최종공정인 멸균공정까지 모두 수탁업체를 통해 완제품 상태로 들어오므로 OEM업체는 이를 면세대상 완제품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해 처리하고 있음. -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은 당사가 갖고 있으나 허가사항상 최종공정까지 모두 OEM업체를 통해 이루어 지므로 제조원은 OEM업체로 명시가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시 완제품인 여성생리품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53, 2004.04.0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682, 2004.04.07] [질의]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및 기타 생활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생협연대가 면으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이며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면생리대”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면생리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2004.4.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면생리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서면3팀-653, 2004.4.1.)을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