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문자 생산방식의 완제품 상태로 공급 받는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5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여성용 생리대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존에는 회사자체적으로 생산부터 판매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제품판매와 관련해 매입되었던 것들에 대하여 모두 불공제로 처리해 왔음.
- 2007년 하반기부터 위탁업체에 OEM방식으로 위탁생산을 의뢰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최종공정인 멸균공정까지 모두 수탁업체를 통해 완제품 상태로 들어오므로 OEM업체는 이를 면세대상 완제품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해 처리하고 있음.
-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은 당사가 갖고 있으나 허가사항상 최종공정까지 모두 OEM업체를 통해 이루어 지므로 제조원은 OEM업체로 명시가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시 완제품인 여성생리품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53, 2004.04.0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682, 2004.04.07]
[질의]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및 기타 생활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생협연대가 면으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이며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면생리대”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면생리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2004.4.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면생리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서면3팀-653, 2004.4.1.)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