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당사자 판단 등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8.30. ; 서삼46015-10767, 2002.5.9.)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의거 2005.02.03일 “갑”【○○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2005.05.12 ○○구청장 승인】은 “을”【○○(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과 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05.09.10 재개발 사업장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건설사를 내정하였음
- “을”【○○(주)】은 위의 주민총회경비 49,226,020원 중 약 10,100,000원을 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공급가액은 자사 경비처리하였음
(질의사항) “을”【○○(주)】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