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2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당사자 판단 등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8.30. ; 서삼46015-10767, 2002.5.9.)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의거 2005.02.03일 “갑”【○○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2005.05.12 ○○구청장 승인】은 “을”【○○(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과 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05.09.10 재개발 사업장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건설사를 내정하였음 - “을”【○○(주)】은 위의 주민총회경비 49,226,020원 중 약 10,100,000원을 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공급가액은 자사 경비처리하였음 (질의사항) “을”【○○(주)】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