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2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세액공제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75의 4에서 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최초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검토요건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와 같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최초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는 후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상승률이 2004년 제2기 대비 130% 상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5항과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만 제출하고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검토요건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매 과세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0%이상 초과 매출실적이 있어 매 과세기간별로 중복하여 각 4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최초 세액공제받은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검토요건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차년도 이후에는 요건 충족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만 제출하고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검토요건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2004. 12. 31. 신설)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⑬ 법 제122조의 2 제2항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75의 4. 영 제117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및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