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가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69, 2005.12.13.)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로서 당해 학교가 매점을 직접 운영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학생에게 구매가격으로 판매하고 구매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조정의 시차가 발생하여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전액을 학생 복지에 지출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