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9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당사는 일본법인에게 아래의 제품 및 용역에 대하여 공급함에 있어 씨디는 일본법인이 직접인수하고 추후에 구축 및 업그레이드버전외의 다른제품 및 용역은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대금은 국내에 엔화를 가져와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 후 당사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제품 내용 1) 계약일을 기준으로 개발 완료된 웹사이트에 대한 엔징, 소스코드, 개발틀 및 이에 관한 비즈니스모델 등 그에 관한 일체 2) 현재 개발 중인 업그레이드 버전 3) 웹사이트 기술버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 업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587, 1999.06.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49, 1998.04.16.】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21, 1998.04.02.】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 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18, 2005.08.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6, 2005.02.1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또는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86, 2004. 8. 5.)를 참고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586, 2004.08.0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2307, 2001.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70, 2000.05.1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