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휴대폰 고리용 미니 풀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9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73, 2005.06.04. ; 부가46015-266, 1998.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인 OO구 관내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원료로 하여 유 기질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농협을 통해 농가에 판매하는 유기질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음. OO구청과 당사와 일반용역계약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은 대가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73, 2005.06.04】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것임.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