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2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회사는 2002년 10월17일 을 회사로부터 당해 공장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여 설립되었으며 갑 회사는 200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당해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병 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병 회사가 일정금액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양도기준일 현재 갑회사의 자산총액은 1,412,913이며 부채총액은 253,945인 경우 1. 자산 및 부채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할 경우 그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면3팀-10, 2004.01.1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3859, 2000.11.28.】 【질의】 당사는 기계 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크레인(금융리스 자산)을 외화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매하려고 함. 아래 유형의 경우 ③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아 래 - ① 양도일 현재 외화부채를 기준 환율로 환산한 부채잔액 : 6억원(법인세법통칙 2-13-4…17). ② 장부상 기계장치 잔존가액 : 3억원 ③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를 할 경우 기계가액(시가) : 2억5천만원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