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회사는 2002년 10월17일 을 회사로부터 당해 공장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여 설립되었으며 갑 회사는 200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당해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병 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병 회사가 일정금액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양도기준일 현재 갑회사의 자산총액은 1,412,913이며 부채총액은 253,945인 경우 1. 자산 및 부채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할 경우 그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면3팀-10, 2004.01.1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3859, 2000.11.28.】 【질의】 당사는 기계 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크레인(금융리스 자산)을 외화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매하려고 함. 아래 유형의 경우 ③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아 래 - ① 양도일 현재 외화부채를 기준 환율로 환산한 부채잔액 : 6억원(법인세법통칙 2-13-4…17). ② 장부상 기계장치 잔존가액 : 3억원 ③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를 할 경우 기계가액(시가) : 2억5천만원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